환급 안내
환급신청 방법 안내
환급절차
- 내가속한 기업(사업장)이 “우선지원대상기업” 이라면 참여가능 (기업당 지원한도 : 개산보험료의 240% (최소 500만원)
사업주(기업)에서 해야하는 일
- 교육 신청 시 환급금 신청 방법 선택(사업주 직접 신청 또는 훈련기관 대리신청 중 택 1)
- 위탁계약서 작성 및 제출 / 교육비 결제 / 학습자 교육 이수 독려
위탁훈련 훈련비 지원(환급금) 지급방식
- 사업주 신청 또는 훈련기관이 대리 신청한 후 사업주가 지원금을 수령
훈련기관 대리신청 시
- 사업주(기업)는 직업훈련포털www.hrd.go.kr에서 사업주(기업) 계좌번호를 사전 등록하여야 함
- 사업주 계좌 등록 매뉴얼 다운로드
- 대행서비스 신청 : 별지 제58호 서식 다운로드
사업주(기업) 직접 신청 시
- 온라인(직업훈련포털)으로 신청하거나,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신청 대행 서비스(오프라인) 활용
- 사업주 및 근로자 비용신청 매뉴얼 다운로드
